답변-원룸 계단에 적재된 화물 민원신고 관련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7-08-30 | 조회수 : 186 |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안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원접수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이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 참여공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2.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문의주시며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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