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기계,전기실 문 개폐방향 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 *** 날짜 : 2017-08-31 조회수 : 387
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의 문 개폐방향관련 질의드립니다.

3.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항 제1호.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5. 이와 관련하여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등은 거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실의 출입문은 현재 피난 방향을 고려하지않고 계획되어있습니다.

6. 해당 내용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중 개폐방향 관련 감리자의 검토 요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7. 첨부해드린 파일 참고하시어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에 설치되는 문 개폐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PDF)  전기,발전기,저수조평면도.pdf (27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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