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옥외매립배관에서 건물로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
작성자 : *** 날짜 : 2017-09-01 조회수 : 363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옥외매립배관에서 건물로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합니다.

건물에 지하층이 있고, 옥외매립배관이 건물 지하층으로 바로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는 지진분리장치인지 아니면 지진분리이음장치인지요?

건물에 지하층이 없고, 옥외매립배관이 건물 밑에서 지상 층으로 바로 입상되어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는 1번에 적용되는 내진설비와 동일한지요?

유노빅스 등 여러 내진설계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내진설계업체에서는 옥외매립배관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장치만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지진분리장치는 건물의 Expansion Joint와 같이 변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만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옥외매립배관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구간에는 지진분리이음장치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송수구배관이 건물로 인입될 때 내진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첨부한 도면과 같이

- 송수구배관이 건물로 인입되어 바로 지하층으로 떨어질 때

- 송수구배관이 건물로 인입되어 천장을 타고 밸브실로 갈 때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내진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PDF)  소방서_질의용_Model_(1).pdf (10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