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매립배관에서 건물로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7-09-06 | 조회수 : 422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 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옥외매립배관이 건물 지하층으로 바로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는 지진분리장치인지 아니면 지진분리이음장치인지요? 답변 : 지진분리장치 2) 옥외매립배관이 건물 밑에서 지상 층으로 바로 입상되어 인입될 때 적용되는 내진설비는 1번에 적용되는 내진설비와 동일한지요? 답변 : 지진분리장치 3) 옥외매립배관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구간에는 지진분리이음장치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 지진분리이음이 아닌 내진설계 해설서 상에 소방배관이 연결되는 인입부 등의 지진시 구조물 거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되어 건물 인입부에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송수구배관이 건물로 인입될 때 내진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축물에 배관이 관통하는 부위로써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송수구배관이 건물로 인입되어 바로 지하층으로 떨어질 때 송수구배관이 건물로 인입되어 천장을 타고 밸브실로 갈 때 내진적용 여부? 답변 : 동일하게 내진설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명확한 답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김광연(031-8012-6323)으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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