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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최종]
작성자 : *** 날짜 : 2017-11-28 조회수 : 292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첨부내용과 같이 보유공지 부분에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유공지는 10m 확보하여야 하고 소방차등의 진입을 위하여 3m는 평평한 공지로 확보하려 합니다

나머지 7m는 경사면으로 확보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보유공지로 인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3면은 평평한 보유공지 10m를 확보하고 1면만 7m의 경사면과 3m의 평평한 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인정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소방청 질의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보유공지_질의회신.pdf (6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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