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7-12-01 조회수 : 247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1)「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공지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호 연소를 저지하는 공간이며,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장의 상황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호 연소를 저지하는 공간은 충분하지만, 단순히 소방차 통행에 필요한 3m의 공지를 보유했다는 것으로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를 확보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적법한 보유공지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불편사항이나 신고 및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화성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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