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복도에 판넬도어 설치 가능 여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7-12-04 | 조회수 : 180 |
5층 건물의 5층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복도에 판넬도어 또는 자바라 도어를 설치하여 구내식당을 확장하려 합니다. 헌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첨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고 구내식당을 복도까지 확장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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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5층_변경후.jpg (7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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