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기 설치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7-12-08 조회수 : 220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김태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규정에 따라 소형소화기(3.3kg)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m 기준이 아니라 20m 기준으로 복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관련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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