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직통계단 출입구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7-12-08 조회수 : 148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김태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의 직통계단 출입구 규정은 화성소방서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직통계단 출입구에 대한 문의는 건축법 관련 사항으로 화성시청 건축과로 문의 하셔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건축과  : 031-369-2409

 

소방시설 설치  관련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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