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8-01-10 조회수 : 176
평소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건축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스프링클러 증설건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 및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건축설비입니다.

 

소방시설공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대상)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의거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은 소방관서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에서 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소방시설 공사을 위하여 가급적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을 권고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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