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테라스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건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8-01-22 조회수 : 138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라형식입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서 11층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테라스하우스는 4층으로서 스프링클러 법적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와 시행사의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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