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상주감리 현장 보조관리원 배치문의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8-02-02 조회수 : 115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감리원의 배치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대통령령 제26915호, 2016.1.19.>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등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을 말하며,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이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계약 되었다면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4]는 소방공사 감리자지정 및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감리계약 시점으로 판단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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