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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거주중인 아파트단지 내 녹지추가 문의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3-21 조회수 : 11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인접 지역에 녹지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2018년 3월 19일 현지 확인한바 홈페이지에 첨부하신 지상주차계획도, 녹지추가 계획도와 현지의 실제 배치는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첨부파일 사진 참조) 

4. 첨부해드린 대로 2018년 2월 9일 신설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보내주신 지상주차계획도의 배치대로라면 지상주차장 및 경계석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와 달라진 현재의 배치대로라면 진입은 가능하지만 유사시 고가(굴절)차가 아파트에 근접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문의하신 장소에의 녹지추가는 유사시 해당 장소에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층건물 화재 및 인명구조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는 보내주신 지상 주차 계획도대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아파트에 접근시켜 배치하고, 그 구역으로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차장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조재현(☏031-8012-64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현지확인 및 답변.hwp (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JPG)  (민원인이 첨부)녹지추가-계획도.jpg (515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민원인이 첨부)지상주차-계획도.jpg (89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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