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물류창고 신축현장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8-05-24 조회수 : 152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라형식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류창고 좌우램프(차량 진입로)에 옥내소화전 설치여부 관련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②항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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