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과 일반취급소 1일취급량 문의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5-24 조회수 : 14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첫째 안전관리교육이수자로 위험물 옥내저장소(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5배  이하), 일반취급소(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 10배 이하)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둘째 위험물 일반취급소에 허가 된 1일 취급량 이상을 비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일 취급량 이상은 취급소에 작업중에도 둘수 없고 옥내저장소에 두어야 하는지.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교육이수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둘째 불가합니다. 허가된 1일취급량 이상의 위험물이 일반취급소내 있을 시에는 저장․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므로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제조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Ⅰ(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제1호】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031-8012-632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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