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5-31 조회수 : 149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첫째 모기업의 계열사가 소방전문업체가 아님의 불구하고 모기업의 계열사 직원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만 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가능 여부

 

둘째 모기업의 계열사가 위험물안전관리 전문업체가 아님의 불구하고 모기업의 계열사 직원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만 가지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 가능 여부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열사 직원은 모기업의 관계인이며 계열사가 소방전문업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규정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둘째 계열사 직원은 모기업의 관계인이며 계열사가 위험물안전관리전문업체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규정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되는 자는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031-8012-632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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