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6-12 조회수 : 123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선으로 설명 드렸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공동주택으로의 소방차량 진입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규정 상 공동주택 준공 전 시공사에서 소방서로 공동주택 진입가능 확인 요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화로 설명 드렸듯이 해당 아파트 단지는 준공까지 1년 이상이 남아있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소방차량 진입 가능·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후 시공사에서 요청 시 소방서에서 현지 확인을 할 예정이며,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공사 측에서 시정보완을 하여 소방차량의 진입이 가능해져야만 승인이 나게 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규정된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조재현(☏031-8012-64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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