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08-22 조회수 : 154
재난안전업무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도의 적치물은 민원인께서 검토하신 법령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동법 제53조 1항 제2호』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을 마련해 두었으며,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란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量)과 무게(重量)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방향을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복도(통로)에 물건을 진열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 장애물 설치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게임기구, 쇼케이스냉장고, 진열대, 사물함 등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한 쪽 벽에 고정하고,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설치에 해당하지아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확인하면 위 내용처럼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한쪽벽에 고정하고 피난상 장애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불편사항이나 신고 및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화성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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