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10-16 조회수 : 113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종합정밀점검 점검결과 불량에 따른 급기댐퍼 부품등 교체 또는 제작 설치」

검토결과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7조 제3호  마목에 따르면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아파트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에 해당된다면, 위의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맞는 댐퍼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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