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8-10-24 조회수 : 137
안녕하십니까,  화성 소방서 민원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사 심준섭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은

소방기본법 제40조~제41조에 의거하여 소방청에서 교육을 위탁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유료 실무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1-8012-6326 소방사 심준섭으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기본법 관련 내용

제40조1항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원을 설립한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안전원의 업무)1호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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