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제조소 시설 추가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18-10-31 조회수 : 113
저희는 4류 위험물 제조소 입니다.

위험물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혼합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반응기 4대는 이미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만..

위험물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고 위험물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혼합기를 추가로 설치 했을 경우 위험물 인허가 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인허가로 가능 한건가요?

또한 혼합기에 교반 모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방폭모터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폭거리랑 2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방폭구역 : 공장입구 가장 왼쪽으로 부터 7.2m 까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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