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4-09 조회수 : 106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재사건 자료 열람 가능여부 문의” 관련하여  정보공개포털(검색사이트에서 ‘정보공개포털’ 검색)에서 청구신청하여 열람 가능하며,

공개개청구 신청시 청구기관을 경기도로 신청정보에 해당 일자 및 장소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요청하시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현장대응단(031-8012-64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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