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5-01 조회수 : 127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회사 건물 2개동 연면적이 각각 800㎡ 정도이며 그 중 1개동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 및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800㎡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기를 해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발신기로만 작동기능점검을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검토결과

1)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 공장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일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주소나 건물명칭, 주용도 및 층별 용도 등 정보가 충분치 못하여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설치하였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작동기능점검 시 자탐을 제외하고 점검하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사 여상훈(031-801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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