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2-20 조회수 : 103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제2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해위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습니다.(2018.08.10.시행)

나. 그러나 소방기본법 부칙제1조(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다. 따라서 2018.08.10.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어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하여 단속할 수 없습니다.

라.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대상물은 법 시행 이전에 승인 또는 허가가 된 아파트로, 2018.08.10.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한 단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다만, 추후 있을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아파트 관계자에게 2020년 2월 20일 오후 15시 10분경 유선으로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고지하였으며,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입주민 계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사 최병조(☎031-8012-6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관련법령.hwp (1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