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차량화재 장면 연출을 위한 협조 방법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5-12 조회수 : 16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차량화재 장면 연출을 위한 협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소방지원할동) 3호에 의하여 소방활동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는 개인에게 지원하지 않고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경찰서에 별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아 합니다.

다. 그리고 시청과 촬영장소 협의 및 관련 전문가의 초빙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검토 후에 시청에서 소방서로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는 경우

라. 소방서의 내부 여건 및 촬영 규모 등을 검토하여 소방력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②항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일시, 장소 및 사유를 서면 등으로 사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 소방교 최병조(☎031-8012-6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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