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 소화기 관리 | ||
작성자 : *** | 날짜 : 2020-06-22 | 조회수 : 80 |
현재 아파트 단지내 각 세별 복도쪽 소화기함에 소화기와 노즐등이 상시 비치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소화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이 복도쪽에 있는 소화기 관리는 도대체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 해당 입주민?? 아니면 관리소? 아니면 ?? 2. 이 복도쪽에 있는 소화기 점검 주기?? 제가 알기론 한달에 한번?? - 규정이 뭔가요?? 규정 어길시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요? 3. 아파트 복도쪽에 있는 소화기에 점검표를 부착 또는 달아놓는게 의무인가요? - 규정이 뭔가요?? 이것도 규정 어길시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지요?? * 보통 아파트들이 거의 1000세대 넘는데 이 아파트들의 각 세대별 복도쪽에 비치된 소화기들을 한달에 한번꼴로 점검하는 주기가 타당성이있는겁니까? 예를들어 분기,반기 한번내지 년에 1회 또는 필요시 등 하는 점검주기는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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