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 관련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9-03 조회수 : 91
[질문]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계약면적 306.90/전용면적 294.41)에 체육시설을 운영계획중에 있습니다.

그중 소방시설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소방업체 점검/문의 결과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있지만, 선로가 잘려 작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옆 시설에 수신기가 있고 그선이 저희쪽으로 넘어와서 작동되어지는 형태인데 선이 죽은것 같다고 합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있는데 단선되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 장소가 시설상 법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은 아니나 과거에 설치되있던 곳이기 때문에 재설치공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설치는 할껀데 업체가 부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 혹시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곳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건지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혹은 화재감지기, 불꽃감지기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설치로 대체할수 있는지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지기 재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지기 재설치 여부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검토한바

귀하의 건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감지기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하신 내용에 정보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