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시설 여부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11-17 | 조회수 : 90 |
안녕하세요. 위험물 취급시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얻기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가정용세정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세정제 완제품이 위험물은 아닌데, 원료중에 제4류 제3석유류 가 3~5%정도 사용됩니다. 이럴경우 , 질문1. 제조하는 제조탱크(믹싱탱크)를 위험물취급시설로 봐야하는지요? 질문2. 제조탱크(믹싱탱크)의 재질은 PP(PE)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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