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물 내부 방화벽 방화문 유효너비, 규격, 개폐방향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12-24 조회수 : 359
1. 건물 내 방화벽에 방화자동문 설치시 스윙도어 유효너비가 0.9m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는 계단실 또는 노대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유효너비가 0.9m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성능에 대한 기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조건도 설치가능한 폭이 1,900이어서 슬라이딩도어와 스윙도어 둘다 유효너비가 0.8m는 넘지만 0.9m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장애인기술지원센터 사전협의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설치규정은 미적용하는것으로 협의했습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2.5m X 2.5m 이하여야 한다.  이때 방화자동문의 경우는 출입문 상부 구동부를 포함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동부를 제외한 출입문만 2.5m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3. 건물 내 방화벽에 설치하는 방화문 출입문 개폐방향이 피난방향이 아닌 안여닫이로 설치해도 되나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는 계단실의 경우는 안여닫이로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부실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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