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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1-04-15 | 조회수 : 111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위험물담당자 강정석입니다. 용도폐지는 위험물의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철거가 원칙이나 모래채움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공사후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현장확인 후 용도폐지 처리절차가 진행 됩니다. 용도폐지 처리절차는 접수, 현장확인, 처리 순입니다. 용도폐지에 필요한 서류는 위험물제조소등 완공필증, 공사사진, 용도폐지신고서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8012-6329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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