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2-10-19 조회수 : 31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 훈련담당자 소방위 신대균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동영상자료를 활용한 간접체험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그 건물의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소화⋅피난⋅통보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소방훈련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성소방서(031-8012-64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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