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교육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3-06-13 | 조회수 : 24 |
안녕하세요. 소방 안전원 사이트에서 표기되는 저의, 실무 교육 이수 기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능 : 소방 안전 관리자 (경기-3급) 대상 : 신동탄 SK뷰파크 3차 상가 대상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19-19 선임 신고일 : 2021.5.26 유효 기간(최종 교육일) : 2023.11.05 (2021.11.06)
그런데, 2023.04.22~2023.04.26 에 전북 지부에서 1급 소방 안전 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실무 교육이 대체될 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어느 곳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실무 교육 이수 기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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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수료증명서.pdf (233 KB)
수첩취득사실확인서.pdf (203 KB) 선임대상처현황.jpg (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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