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06-19 조회수 : 27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NFTC101) 2. 기술기준』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성소방서


(031-8012-63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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