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07-07 조회수 : 25



 문의해주신 사항은 2층 테라스 공간을 재난 대피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대상물이 소방법 및 건축법에 적법한 대상이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임에 한하여


 


2층 테라스 공간으로부터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이 확보된다면


 


재난대피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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