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해주신 사항은 2층 테라스 공간을 재난 대피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대상물이 소방법 및 건축법에 적법한 대상이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임에 한하여
2층 테라스 공간으로부터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이 확보된다면
재난대피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