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07-27 조회수 : 28

문의하신 소방관의 진입을 위한 계획 및 소방창의 위치선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 건물의 계획상 설정된 1곳의 건물 출입구가 있는 서쪽 방향 및 2곳의 건물 출입구가 있는 남쪽 방향 모두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곳이므로 추가로 소방의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층이므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소방관진입창은 2층만 해당합니다.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세부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031-8012-632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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