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3-10-23 조회수 : 5

안녕하세요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사 정인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복도 위쪽 또는 복도 제일 끝 모서리에 앵글로 인한 실외기 설치건’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복도끝이 막힌구조로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내려온 내부지침에 해당되어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6조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한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12-6382)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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