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3-09-08 조회수 : 105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정안진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현재(23.9월字)  3개의 팀으로 나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조사의 경우 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약칭)/소방시설법(약칭)/다중이용소법(약칭)/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 후 월별(계절·시기별) 중점 추진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업무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절차





















절 차 업 무 내 용
사전준비 계획수립–>소방서 홈페이지 게재–>안내문 발송–>방문 유선안내 –> 건축물대장 및 도면 –>조사서
현장확인 안전시설 등 적법 여부 –> 정상작동 여부 –> 관련서류 비치 유무 –>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후속 조치 조치명령서 발부 –> 조치명령 이행 확인 –> 유관기관 통보 –> 사법처리(입건,과태료) –> 조사결과 홈페이지 게재 가능


  • 자체점검


자체점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표본점검에 따른 제반업무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표본검사에 따른 제반업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반업무


- 자체점검 면제·연기, 이행계획 완료 연기에 따른 제반업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 작동)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제반업무



  • 소방패트롤


소방패트롤은 patrol:순찰이라는 명칭 그대로 무패턴 반복적 불시단속을 실시합니다.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훼손(방화문), 소방시설 차단(수신기·소방펌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가 주 단속사항이며 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방사법


소방사법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민법등에 근거하여 업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관련 전반업무

  • 내사(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함)

  • 수사


 


요청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645-537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