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조례 적용 관련 내용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3-10-18 | 조회수 : 152 |
안녕하세요. 1) 저희는 비상발전기용으로 디젤 탱크 저장소를 옥내 설치하여 사용 예정이며, 탱크의 용량은 1,000L (약 400L)미만으로 지정수량 1배 미만 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경기도 위험물 조례에 적용하여 설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통기관 관련하여 경기도 위험물 조례 제6~7조에는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3) 해당 압력탱크가 아닌 상압탱크이며, 통기관 끝 부분에 화염방지기능을 가진 인화방지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4) 통기관의 끝부분(선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옥외로 설치해야 하는지, 옥내에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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