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소화설비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4-22 | 조회수 : 98 |
안녕하십니까, 이천소재지 물류창고 운영하고자 소화설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창고는 호이스트가 설치 되어 소화설비 설치 면제 대상입니다. )
현행법 기준 “높이 10M 초과,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 소화설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해당 건물 준공 02년도 호이스트 설치 됨에 따라 소화설비 설치 면제 대상이었는데 현행법에 준수하여 소화설비 설치가 필요한가요?
② 혹 해당 건물 내 포스트기둥의 높이가 3~4M의 2단 랙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랙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나요? (랙의 포스트 기둥 높이와는 무관하게 설치시 인랙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하는지요?) ③ 높이의 경우 10M 미만으로 층고를 낮추고 파렛트랙 설치시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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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QampA-참고자료.xlsx (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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