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icheon 날짜 : 2024-07-22 조회수 : 44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별도의 소방서 신고사항은 없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의 규정에 맞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645-5323)에게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은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을 확인하여 드린 답변이며,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