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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파트내 자전거 거치 과태료
작성자 : ilsan 날짜 : 2024-06-10 조회수 : 11

1.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은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한 피난장애’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상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난복도상 물건적치 관련 규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난 및 방화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사 이수정(☏031-930-0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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