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ilsan | 날짜 : 2021-04-19 | 조회수 : 201 |
1. 일산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답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상담 내용은 ‘소화기 받침대에 부착된 표지가 <NFSC101> 4조 6항에 표지를 갈음할 수 있는가’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상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소화기 받침대에 부착된 표지 역시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로서 <NFSC101> 4조 6항에 해당하는 표지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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