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결과 안내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3-11-09 | 조회수 : 89 |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타법인 소속의 직원으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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