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2-28 | 조회수 : 305 |
1. 아파트 붙박이장 설치시 스프링쿨러를 가리게 되면, 소방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아래 조항이 있더군요.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첨부파일과 같이 빨간색 원 안(붙박이장 위에 위치)에 스프링쿨러가 위치해 있을때 스프링쿨러 헤드를 천정으로 부터 10cm 띄운 후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바닥-천정높이 230cm, 붙박이장 높이 210cm) 3. 업체가 방문하여 며칠내로 실측예정인데 불법이라고 하면 붙박이장 설치를 취소하려 합니다. 빠른시간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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