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4-03-14 | 조회수 : 101 |
가. 공용부 물건적치와 관련하여서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 다만, 소방청 지침에 따라서는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물건적치 관련 법령 안내문 배부 및 전체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안내방송 및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하였으며 위법사항이 되는 물건적치 해소에 비협조적인 세대가 있을 시 소방서로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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