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4-03-14 조회수 : 101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31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용부 물건적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용부 물건적치와 관련하여서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나. 다만, 소방청 지침에 따라서는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물건적치 관련 법령 안내문 배부 및 전체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안내방송 및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하였으며 위법사항이 되는 물건적치 해소에 비협조적인 세대가 있을 시 소방서로 통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 손보람(031-590-0382)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