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4-04-04 | 조회수 : 107 |
남양주소방서 공고 제202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처분 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를 등록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4. 남 양 주 소 방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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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공고-제2024-2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hwpx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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