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Namyangju | 날짜 : 2024-07-10 | 조회수 : 107 |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라목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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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공고-제2024-4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등록취소-공시송달-공고.hwpx (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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