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Namyangju 날짜 : 2024-07-10 조회수 : 107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 규정을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라목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남양주소방서-공고-제2024-4호-「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등록취소-공시송달-공고.hwpx (8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