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주된선임자)의 경우 타법령에 의한 보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문의 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02-25 | 조회수 : 1637 |
현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주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 있습니다. 타 법령에 의한 보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이 가능한가요?(안전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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