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날짜 : 2023-06-26 | 조회수 : 113 |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Q&A와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기도 비상구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의 공동주택 예외 사항을 문의 주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2023. 6. 25. 기준 경기도 비상구폐쇄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운영조례(경기도조례 제7613호) 의거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을 설치 관련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과 무게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 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 방향을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 업무지침으로 되어 있으나 판단의 기준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경 나상준(031-849-403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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