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날짜 : 2023-06-26 조회수 : 101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을 의미하므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보조자와 겸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이 부족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위 한성용(☎ 031-849-4012)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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